창원지방법원-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한 50대 실형
- 작성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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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창원지방법원-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한 50대 실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744)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고단3123 가.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특수협박 다. 명예훼손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25. 9. 5.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50대가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 동행한 아들은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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