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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 작성일 2025-09-09
  • 조회수 75회

법률구조 2025-1-81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 30)과 상대방(, 40)2008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225월 협의이혼 하였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전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2. 3. 1.부터 사건본인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25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여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7. 2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