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과의 이혼
- 작성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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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44
담당 : 정혜인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5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3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혼인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다. 피고는 화가 나면 원고의 뺨을 때리고, 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2025년 1월경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 중 드라이기, 의자 뚜껑 등을 원고를 향해 던지고, “너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원고를 위협하였다. 또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로 넘어뜨린 후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사건본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서울가정법원 2025. 6.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202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원을 202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 명의의 2025. 4. 16. 기준 우리카드 우리스피드론 잔액 29,343,324원에 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2025. 5. 10.부터 매월 10일에 금 1,000,000원(일백만 원) 씩 총 30개월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기로 한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이 지체된 경우, 피고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이다.
라. 피고는 2026년 1월 25일까지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의 월세(100만 원) 및 공과금(3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6. 2. 10.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급한다.
6. 피고는 매월 2회, 주말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자녀들과 면접교섭 할 수 있으며, 그 일정은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건본인들이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허용하기로 하며, 1박 또는 그 이상의 숙박을 수반하는 교섭도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8.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9.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