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및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 작성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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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4-1-79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전후로 피고의 전처와의 관계정리 과정, 그 외 피고의 여자관계와 관련된 다툼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2006년경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한 적이 종종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23년 9월경 원고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를 때려 원고를 폭행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4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사건 이후 원고와 사건본인은 피고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를 요청하였고, 2024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였다. 원고와 사건본인은 위 사건 이후 집을 나와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3.부터 2025.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