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한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중단 확인

  • 작성일 2025-09-09
  • 조회수 73회

법률구조 2025-1-113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원고(, 50)와 피고(, 50)1999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48월 이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8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인당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양육비가 1억 원에 달하였다. 원고는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2025. 8. 1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