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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 작성일 2025-09-09
  • 조회수 81회

법률구조 2024-1-5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 40)와 피고(, 50)200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 2(각 남, 10), 사건본인 3, 4(각 여, 10세 이하)를 두고 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술에 취하여 원고나 사건본인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원고는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18월부터 20233월까지 약 8차례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는 20229월경 사건본인 2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되어 20232월 접근금지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집에 찾아와 수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혐의로 다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후 20233월 보호처분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사건본인 2, 3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정내 폭력상황 노출로 인한 우울감 및 불안증상 등의 문제로 상담 및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226월경 다른 여성과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 접촉으로 보일 만한 자세로 사진을 찍은 바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8.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5.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피고는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