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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증액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 작성일 2025-11-07
  • 조회수 347회

법률구조 2025-1-185, 186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양육비 직접지급


내용 : 청구인(채권자, , 40)과 상대방(채무자, , 40)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20년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조정성립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였으나 상대방은 20243월부터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매달 사건본인의 학원비로 4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등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를 증액하고, 상대방에게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2025-1-185(양육비 변경) : 결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 10. 24.)


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 사건의 조정조서 중 사건본인에 관한 2025. 11.부터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5-1-186(양육비 직접지급) : 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8.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