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성장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 조정
- 작성일 2025-12-09
- 조회수 22회
법률구조 2025-1-250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변경
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9년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친권으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친권자 변경 심판의 확정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
한편 2021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1느단*** 양육비 변경 사건에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물가 및 교육비 상승으로 월 600,000원의 양육비로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하여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0. 20.)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1느단*** 양육비변경 사건의 2021. 11. 19. 성립된 조정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5. 11.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5. 1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2025. 11.부터 2028. 4.까지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사건본인들(각 1통)에 대한 편지를 월 1회 발송할 수 있고,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로그인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