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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5-12-09
  • 조회수 24회

법률구조 2025-1-107


담당 : 김정란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 80)와 피고(, 70)199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였던 피고는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999년경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지인을 통해 피고의 거주지를 수소문하여 전국을 돌며 찾아다녔지만 피고를 만날 수는 없었다


         이에 원고는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0. 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