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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 작성일 2025-12-09
  • 조회수 23회

법률구조 2024-1-200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 50)은 피신청인(, 60)199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9년 자녀를 출산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3년경 헤어졌고, 이후 현재까지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년 신청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2014.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9. 2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느단***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비 등 확정된 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40,000,000원을 40회로 분할하여 

    2025. 10.부터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