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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 작성일 2026-01-12
  • 조회수 147회

법률구조 2025-1-281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 50)과 피신청인(, 40)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들을 두었으나 2020년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동친권으로,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혼 이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피신청인은 행방불명되었고, 자녀들은 신청인이 양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2년 양육비 등 심판을 받아 자녀들의 친권자를 신청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8.)


1. 피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느단***** 친권자 변경 등 사건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3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명령 고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0개월 동안 3,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