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 작성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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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227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피고(반소원고, 여, 50대)와 원고(반소피고, 남, 60대)는 202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다. 피고는 2022년경 중개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2024년 원고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2025년경 사소한 집안일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는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접근금지와 주거지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는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중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1. 11.)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12.부터 202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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