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를 유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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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104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임신한 후 출산 등에 도움이 필요하여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까지 원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원고는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어 시설에 입소시켰다. 이후 피고는 연락두절되어 현재까지 약 10년간 별거 중이고, 사건본인은 출생 이후 현재까지 위탁시설에서 양육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11.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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