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
- 작성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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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2025-1-82
담당 : 권수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1, 2를 두었으나 2009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에 따른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청구인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후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일부 지체하더니 2023년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11. 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2의 장래양육비로 2025. 4.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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