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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8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24년 8월 28일 개정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1.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법 제1004조의 2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표시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7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7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22년 12월 27일 개정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1.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제807조(혼인적령)에서 만 18세"를 "18세"로, 제1061(유언적령)에서 만17세"를 "17세"로 개정하였다.

제16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6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22년 12월 13일 개정 공포)
(2022년 12월 13일 시행)

1.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4항을 개정하였다.

제15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5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21년 1월 26일 개정 공포)
(2021년 1월 26일 시행)

1. 친권의 내용 중 징계권을 삭제하였다. 친권자의 징계권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민법」 제915조(징계권) 규정과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규정에서 친권 내용 중 ‘징계’를 삭제하였다.

제14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4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17년 10월 31일 개정 공포)
(2018년 2월 1일 시행)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하게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3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3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16년 12월 20일 개정 공포)
(2016년 12월 20일 시행)

1. 후견인의 결격 사유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다.

제12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2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16년 12월 2일 개정 공포)
(2017년 6월 3일 시행)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에: 질병, 외국거주,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11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1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14년 10월 15일 개정 공포)
(2015년 10월 16일 시행)

1.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친권의 상실은 친권의 일시 정시, 친권의 일부제한,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0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12년 2월 10일 개정 공포)
(2012년 2월 10일 시행/ 2013년 7월 1일 시행)

-2012년 2월 10일 시행

1.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 ‘직계존속’이 ‘직계혈족’으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18조 개정, 2010.7.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개정함).
2.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민법 제828조 삭제).

- 2013년 7월 1일 시행

1.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등을 도입하였다(민법 제867조 신설).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육 상황,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를 개선하였다(민법 제898조 개정).

2. 법정대리인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할 양자의 나이를 15세에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69조 개정).

3.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법원이 입양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민법 제869조 개정).

4.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민법 제870조, 제871조 및 제908조의2 개정)

(1) 양자 될 자가 미성년인 경우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입양의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민법 제870조 개정).
(2)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 - 부모의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871조 개정).
(3) 친양자 입양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친양자 입양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② 친권자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908조의2 개정).

5. 친양자가 될 양자의 나이를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로 변경하였다(민법 제908조의2 개정).

6.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민법 제872조 삭제).

7.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성년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 할 수 있게 하였다(민법 제873조 개정).

8. 입양신고시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없이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였다(민법 제 878조 개정).

9. 입양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82조의2).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10. 입양무효의 원인 중 미성년자 입양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시켰다(민법 제883조 개정).

11.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게 하였다(민법 제898조 개정).

12. 재판상 파양사유를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고, 파양 청구권자도 양자, 양부모, 양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민법 제905조 개정).

제9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9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11년 5월 19일 개정 공포)
(2013년 7월 1일 시행)

1.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모두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909조의2 신설).

(1)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 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 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2.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 지정의 기준을 신설하였다(민법 제912조 제2항 신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법 제927조의2 신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법 제931조 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8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11년 3월 7일 개정 공포)
(2013년 7월 1일 시행)

1. 성년연령의 하향(민법 제4조 개정)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다.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민법 제9조 및 제12조, 14조의2 신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3. 제한능력자의 능력을 확대하였다(민법 제10조 및 제13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하였다.

4.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하였다(민법 제947조, 제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 선임 등을 도입하였다(민법 제930조 및 제938조,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다(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 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7. 후견계약제도 도입(민법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8.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민법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제959조의 20 신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제7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7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09년 5월 8일 개정 공포)
(2009년 8월 9일 시행)

1.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신설)

제6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6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07년 12월 21일 공포)
(2007년 12월 21일 시행, 일부 법령 2008년 6월 22일 시행)

1.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일치시켰다(민법 제801조 및 제807조, 시행일 2007.12.21).

2.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시행일 2008.6.22).

3. 협의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를 의무화하였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신설 및 제837조, 제909조 제4항).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법원은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시행일 2008.6.22).

4.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시행일 2007.12.21).

5.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하였다(민법 제839조의 3 신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였다(시행일 2007. 12.21).

제5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5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05년 3월 31일 제정 공포)
(2005년 3월 31일 시행, 일부 법령 2008년 1월 1일 시행)

1.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민법 제778조·제780조 삭제, 제779조 개정, 제782조 내지 제789조 삭제, 제791조 삭제, 제793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811조 삭제, 제826조 제3항·제4항 삭제, 시행일 2008.1.1).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2)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였다.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였다.
(3) 부모의 협의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1조 6항 단서).

2.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09조 제2항·제3항, 시행일 2005.3.31).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혼인무효 사유이며, 그 외의 근친혼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혼인취소청구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7조). 혼인취소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자녀가 포태된 경우에는 소멸한다(제820조).

3.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민법 제811조, 제821조 삭제, 시행일 2005.3.31).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춰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4. 혼인취소 청구권자의 범위가 변경되었다(민법 제817조, 제818조, 시행일 2005.3.31).
혼인연령 위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혼인,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자 중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5.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시기를 ‘성년’에서 ‘20세’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19조, 시행일 2005.3.31).

6.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제837조)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제837의 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24의 2 신설, 시행일 2005.3.31).

7.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 시행일 2005.3.31).

8.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 시행일 2005.3.31).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만이 제소할 수 있고 제척기간도 자녀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혈연진실주의에 반하고,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기간도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9. 친생부인의 소 종결 후에 남편이 자녀에 대해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민법 제853조, 시행일 2005.3.31).

10. 인지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서 2년 내로 변경하였고 (민법 제864조, 시행일 2005.3.31),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64의 2 신설, 시행일 2005.3.31).

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당사자 일방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서 2년 내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65조 2항, 시행일 2005.3.31).

12.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의 경우,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민법 제869조 단서 신설), 15세 미만자의 협의파양의 경우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민법 제899조 제2항 신설, 시행일 2005.3.31).

13.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다(민법 제908조의 2 내지 제908조의 8 신설, 시행일 2008.1.1).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14. 친권자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민법 제909조, 시행일 2005.3.31).

(1)‘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로 개정하였다.
(2)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다.
(3)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친권자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에는 협의에 의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친권자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지정된 후에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15. 친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행사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912조 신설, 시행일 2005.3.31)
친권행사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 이혼 후 양육자와 친권자의 결정, 입양과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 입양과 그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등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16. 후견인의 해임규정을 후견인의 변경규정으로 개정하였다(민법 제940조, 시행일 2005.3.31).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개정 전에는 후견인의 부정이나 비행 등의 해임사유를 전제로 후견인의 해임이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후견인의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후견인의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검사에 의한 후견인의 변경청구는 물론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법원의 후견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경우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피상속인을 상당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였다(민법 제1008조의 2 개정, 시행일 2005.3.31).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였다.

18.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신설, 시행일 2005.3.31).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모르고 단순승인 하였다가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민법 제1034조 제2항 신설, 시행일 2005.3.31).

19.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민법 제1057조, 시행일 2005.3.31).

제4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4차 가족법 개정 내용

(2005년 3월 31일 제정 공포)
(2005년 3월 31일 시행, 일부 법령 2008년 1월 1일 시행)

1.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민법 제778조,제780조 삭제, 제779조 개정, 제782조 내지 제789조 삭제, 제791조 삭제, 제793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811조 삭제, 제826조 제3항, 제4항 삭제, 시행일 2008.1.1).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2)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였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였다.
(3) 부모의 협의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민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1조 6항 단서)

2.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09조 2항 3항, 시행일 2005.3.31).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다.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은 혼인무효 사유이며, 그 외의 근친혼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혼인취소청구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7조). 혼인취소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자녀가 포태된 경우에는 소멸한다(제820조).

3.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민법 제811조, 제821조 삭제, 시행일 2005.3.31).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춰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4. 혼인취소 청구권자의 범위가 변경되었다(민법 제817조, 제818조, 시행일 2005.3.31).
혼인연령위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혼인,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자 중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5.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성년”에서 “20세”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19조, 시행일 2005.3.31).

6.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제837조)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제837의 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24의2 신설, 시행일 2005.3.31).

7.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시행일 2005.3.31).

8.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 시행일 2005.3.31).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만이 제소할 수 있고 제척기간도 자녀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혈연진실주의에 반하고,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9. 친생부인의 소 종결 후에 남편이 자녀에 대해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민법 제853조, 시행일 2005.3.31).

10. 인지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서 2년 내로 변경하였고(민법 제864조, 시행일 2005.3.31),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64의 2 신설, 시행일 2005.3.31).

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당사자 일방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서 2년 내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은 당사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종래의 1년에서 변경하였다(민법 제865조 2항, 시행일 2005.3.31).

12.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락의 경우,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민법 제869조 단서 신설), 15세 미만자의 협의파양의 경우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민법 제899조 제2항 신설, 시행일 2005.3.31).

13.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다(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시행일 2008.1.1.).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14. 친권자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민법 제909조, 시행일 2005.3.31).

(1)“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로 개정하였다.
(2)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다.
(3)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혼인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친권자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 협의에 의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 친권자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지정된 후에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15. 친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행사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912조 신설, 시행일 2005.3.31).
친권행사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 이혼 후 양육자와 친권자의 결정, 입양과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 입양과 그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등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16. 후견인의 해임규정을 후견인의 변경규정으로 개정하였다(민법 제940조, 시행일 2005.3.31).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개정 전에는 후견인의 부정이나 비행 등의 해임사유를 전제로 후견인의 해임이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후견인의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후견인의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검사에 의한 후견인의 변경청구는 물론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법원의 후견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경우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피상속인을 상당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였다(민법 제1008조의 2 개정, 시행일 2005.3.31).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였다.

18.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신설, 시행일 2005.3.31).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 하였다가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채무를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신설, 시행일 2005.3.31).

19.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민법 제1057조, 시행일 2005.3.31).

제3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3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
(1991년 1월 1일 시행)

1. 맏아들이라도 강제로 호주가 되지는 않는다.
맏아들, 맏손자이면 본인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강제로 호주가 되던 것을 본인의 뜻에 따라 호주가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장남도 분가할 수 있고 양자로 갈 수도 있게 하였다. 또한 호주의 거소지정권, 부양의무 등 유명무실한 권리· 의무를 없애고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위토(조상의 묘가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2. 친족범위를 부계·모계, 남편·아내 쪽을 평등하게 하였다.
부계 8촌, 모계 4촌이던 것을 모두 8촌으로 하였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 시집쪽, 처가쪽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도록 고쳤다.

3.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간에 그 재산을 이루는 데 노력한 공로에 따라서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였다.

4.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차별을 없앴다.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따라 재산상속분의 차별이 심했으나 아들·딸, 기혼·미혼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은 몫을 받도록 하였다.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의 몫보다 절반을 더 받게 하였다. 그리고 자녀 없이 사망한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전에는 시부모에게만 며느리와 공동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이 때에도 배우자는 부모보다 절반을 더 받도록 하였다. 한편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로 줄였다.

5.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이혼한 어머니에게는 전혀 친권을 인정치 않던 것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혼인외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생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이 때에도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정해 주도록 하였다.

6.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규정을 조정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아버지에게 친권을 주었으나, 법원에서 정하게 하였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새로 인정하였다.

7. 적모서자와 계모자관계를 고쳤다.
혼인외의 자녀와 본처 사이나 전처 소생자와 계모 사이에 당연히 법정모자관계를 강제하여 상속, 부양, 친권 등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던 것을 인척관계로 고쳐 당사자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고쳤다.

8. 결혼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하였다.
결혼 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가 없을 때 남편이 책임지게 하던 것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동거 장소를 정하는 것은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 줄 수 있게 고쳤다. 이전에는 남편의 주소에서 동거하게 되어 있었다.

9.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제도와 남녀불평등한 입양조항을 고쳤다.
호주상속을 위해 인정되던 사후양자와 유언양자제를 폐지하고, 입양시 남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반드시 아내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서양자도 없앴다.

10. 파혼사유가 일부 바뀌었다.
파혼사유 중 질병을 이유로 할 때 폐병 대신 불치의 정신병을 넣었고, 약혼자의 생사불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제2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2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77년 12월 31일 개정 공포)
(1979년 1월 1일 시행)

1.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혼인연령이 달라졌다.
남녀 똑같이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

2.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가 된다.
혼인 후 모은 재산 중에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2항).

4. 협의이혼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836조 1항).

5.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뜻이 서로 엇갈릴 때에는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제909조 1항). 또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 2항).

6. 호적에 있는 딸의 상속몫이 아들의 몫과 같아졌다.
재산상속에 있어 부모와 같은 호적에 있는 딸은 장남 아닌 아들과 같은 몫을 상속받게 되었다(민법 제1009조 1항 전단).

7. 아내의 상속몫은 장남과 같아졌다.
아내는 호주상속을 받는 장남과 같은 몫의 상속을 받는다(민법 제1009조 3항).

8. 유언상속에 제한을 두었다(유류분제도 신설).
유언으로써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으나 유류분제도를 새로이 채택하여 자녀와 배우자는 고유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고유상속분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민법 제1112조 이하).

제1차 가족법 개정 내용

제1차 가족법 개정 내용

(1958년 2월 22일 제정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

1. 결혼한 여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다.

2. 아내의 재산까지도 남편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었던 관리공통제를 아내의 것은 아내가, 남편의 것은 남편이 각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로 고쳤다.

3. 혼인할 때 남자는 만 27세, 여자는 만 23세까지 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혼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동의는 물론 호주의 동의까지도 얻어야만 혼인할 수 있었다.

4. 결혼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정한 행위는 부부에게 똑같이 이혼사유가 되도록 하였다. 전에는 아내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만 남편의 간통은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때에만 이혼사유가 됐었다. 이것을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도록 고쳤고, 간통죄로 처벌받았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도록 하였다.

5. 기혼, 미혼, 남녀, 자녀 유무, 성과 본이 같으냐 다르냐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친이 되고 양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호주상속을 받을 장남은 본가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고 호주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양친과 동성동본자만 양자로 할 수 있게 하였다.

6. 장남을 제외하고는 성년이 되면 누구나 분가할 수 있도록 고쳤다.

7. 가족이 혼인하거나 입양할 때 그리고 분가할 때에도 호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었으나 이러한 호주의 권한을 없앴다.

8. 입부혼인제도를 채택했다. 외딸이거나 이미 호주가 된 여자는 남편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는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다.

9. 처나 딸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고쳤고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