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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재 -
2020년대

2025
02
가족법 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2024
10기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심포지엄 개최
04
가족법 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자녀의 인도청구 강제집행’
2023
05‘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가족법 개정 서명
05대법원 유해인도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04제 60회 법의날 기념 출장상담 및 교육행사, 가족법 개정서명, 여의나루역
03
가족법 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유해인도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비 논의’
  • ‘등록동반자 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고령인지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
2022
11
연구보고서 발간
  •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자녀 양육비 법제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정폭력상담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실태에 관한 연구’
10‘보호출산제 도입-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논의’ 심포지엄 개최
16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 등록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
  •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개관’
  • ‘상속법 개정방향’
2021
12
연구보고서 발간
  •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혼절차 중 상담제도를 중심으로-’
  •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의 운용사례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12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상속권 상실선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0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심포지엄 개최
06‘부, 모, 자녀 모두에게 합리적인 인지방법은?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개최
02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자녀의 친생부인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국제입양절차의 개선방안’
2020
06유튜브「어떻게 할까요? 법How」 제작, 홍보
12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유류분 개정 시안 발표’, ‘유해인도사건 의견서 발표’

2010년대

2019
10‘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09가족법 개정 서명운동(홍제천 폭포마당)
09‘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심포지엄 개최
06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유류분 제도 개정 및 유해인도 사건 등
05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서울광장)
05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여의도 한강시민공원)
05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배우자 거주권 보호방안, 자에 대한 징계권 검토 등
2018
10‘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09가족법 개정 서명운동(과천시 중앙공원)
09가족법 개정 서명운동(홍제천 폭포마당)
09가족법 개정 서명운동(관악구청)
08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친권법 개정, 자녀의 성과 본 관련 조문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등
06‘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토론회 개최
05‘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심포지엄 개최
04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여의도 한강시민공원)
2017
12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개정 친생추정 조항, 가사소송법 개정, 인지청구의 소제척기간 및 유해인도 사건 등
11‘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09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연세 차없는거리)
09가족법 개정 서명운동(COEX 컨벤션홀)
06‘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심포지엄 개최
05가족법 개정 서명운동(과천시 중앙공원)
05가족법 개정 서명운동(관악구청)
04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여의도 윤중로)
03‘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02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신탁제도, 연금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 개정 등
2016
12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미성년자녀 후견, 유류분제도, 친생추정 규정 개정안, GPS시스템을 이용한 가정폭력 예방제도
09가족법 개정 서명운동(연세 차없는 거리)
06'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심포지엄 개최
05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서울시민청)
04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여의도광장)
03'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분석과 대응 및 정책' 심포지엄 개최
02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유류분개정, 이혼법 개정, 신탁제도, 친권, 연금분할,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
2015
10장수,축복인가 부담인가 -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심포지엄 개최
09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서울시민청)
09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연세 차없는 거리)
07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생존배우자의 재산권 보호법안, 친생부인의 소 개정방안논의
05'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 심포지엄 개최
05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서울시민청)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02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배우자상속분 법안, 고령사회와 가족법, 친생추정조항 개정 논의
2014
12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서울시민청)
11'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심포지엄 개최
09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비혼모 보호, 친생추정 개정, 재혼가족 자녀 부양
09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연세 차없는 거리)
052014 친권 및 양육권 간담회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03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서울시민청)
02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국제이혼, 부양, 친권과 양육권
01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서울시민청)
2013
11'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姓)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심포지엄 개최
092013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부부재산제 개정, 배우자 연금분할입법, 친생추정 개정안 논의
09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독립문공원)
05'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심포지엄 개최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022013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배우자 상속분, 친생추정조항, 배우자 연금법개정 논의
012013년 개정 가족법 강연회 개최 - 친권, 입양, 성년후견
2012
10'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진짜 아빠를 두고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라고하네요' 심포지엄 개최
09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독립문공원)
05'가정폭력,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 대응 모색하기 : 가정폭력특례법의 점검과 보완'심포지엄 개최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2011
10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에 내몫은 없는가?' 심포지엄 개최
05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법제 검토를 위한 제2차 간담회 개최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04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0
11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폭력 문제와 정책
10'비혼모의 부양청구권 도입과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
05'가족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2000년대

2009
12라이너 프랑크 교수 초청, '이혼과 입양에 관한 가족정책의 과제' 강연회 개최
11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08
가족법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 별거제도, 부부재산제, 양육비 선급, 사실혼 배우자 보호, 비혼모부양청구권, 성년후견, 자녀의 성과 본 등 논의
05'법과 제도를 바꾸면 입양아동의 복리가 향사됩니다' 심포지엄 개최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04'다문화 가정의 정책과 미래' 심포지엄 개최
01'자녀복리 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 방향' 심포지엄 개최
2008
04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01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04 ~ 2007.04
가족법 개정 서명 운동 (여의도광장)
2005
03국회 본회의, 민법개정안 통과(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 호주제 폐지
02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대안) 통과
02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004
12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
12헌법재판소, 호주제위헌법률심판 최종 공개변론에서 곽배희 소장 이해관계인 변론
09호주제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조사 - 전체 299명 의원 중 197명(65.9%)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
09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의원입법) 발의 (이경숙의원, 노회찬의원 등)
06법무부, 17대 국회에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출
2003
12전체 국회의원 대상으로 '의원 1:1 면담' 릴레이
10'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비혼모 가정의 법적권리와 복리' 개최
09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주최, '호주제폐지 평등가족실현 시민한마당' 개최
07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발족(곽배희 소장, 위원으로 활동)
06여성부 후원, 호주제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호주제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개최
05여성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 발족
05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권역별 호주제폐지 심포지엄 개최
05국회의원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04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실시
04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국회인권정책연구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03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 요청, 국가인권위원회,호주제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03'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 심포지엄 개최
02대통령직인수위, 호주제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
2002
10라이너프랑크 교수 초청, '입양가정과 자녀복리-독일의 경험을 비추어 본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강연회 개최
09국회여성위원회 용역 연구「호주제폐지 전략과 호주제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보고서작성, 제출
06호주제 폐지 홍보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 제작 및 비디오테이프 무료 보급
05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01민법개정안 공청회 - '친양자제도를 중심으로' 개최
2001
10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양성평등과 호주제폐지 그리고 그 대안' 개최
101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09'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참가단체 131개)
09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국회에 호주제 관련 법 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원서 제출(청원인 대표 :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
07호주제 위헌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
2000
11천안지부 개소
09'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호주제폐지 입법 청원
02제3대 곽배희 소장 취임

1990년대

1999
11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호주제에 대한국민의식조사' 발표
11유엔인권이사회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04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모임 등 공동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7
07헌법재판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1995
04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1991
01개정 가족법 시행
1990
01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1980년대

1989
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호주제에 대한국민의식조사' 발표
  •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 1. 장남도 호주상속을 포기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집에 양자를 갈 수도 있게 됨.
  • 2. 호주의 권리, 의무가 바뀜 -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과 가족 중 성년남자에 대해 강제로 분가시킬 권리, 가족 중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권리가 삭제됨.
  • 3. 호주와 가족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호주의 소유로 인정하던 규정을 고쳐 가족의 공동소유로 인정함.
  • 4. 호주가 되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있어 자기 고유의 상속분보다 절반을 더 받던 특권이 없어짐.
  • 5.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 등은 호주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에게 승계되도록 함.
  • 6. 호주제도의 유지를 위해 인정되던 사후양자, 유언양자 제도 폐지
  • 7. 일단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 삭제
  • 8. 호주와 가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던 것을 삭제
10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1987
10
9차 개헌
  •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차별받지 아니한다.
1984
07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회장 : 이태영, 78개 단체 가입)
1982
10
8차 개헌
  •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차별받지 아니한다.
07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1980
1977년 민법 개정에 불만족하고 호주제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 서명 받음

1970 -
50년대

1979
01개정 가족법 시행
1977
12
2차 가족법 개정
  • 범여성가족법 개정촉진회가 1975년 4월 9일 국회에 제출했던 가족법개정안 중 호주제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되지 못함.
08호주제폐지 홍보를 위한 가족법 강좌 실시
1973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61개 단체), 가족법개정 10대 요강 발표
  • 가족법 개정요강 10대 항목
  • 1. 호주제도의 폐지
  • 2. 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3.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 4. 소유불분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 5.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 6.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 7.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 8.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 9. 상속제도의 합리화
  • 10. 유류분제도
1962
가족법 개정 : 법정분가(소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차남 이하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
1960
01신민법 시행
1958
02
신민법 제정(1차 가족법 개정)
  •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 (1)호주권 약화
    호주권자의 가족이 혼인 입양 분가에 대한 동의권 폐지
    호주의 강제분가 규정
  • (2)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만 개시됨. 단, 족보, 제구, 분묘 및 그 부속재산은 예외로 함.
1956
08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도로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1953
09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