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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 소송구조사건 분석

  • 작성일 2024-08-16
  • 조회수 564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소송구조 분석결과 발표

 

-친부모가 존재하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76,6%로 친부모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높아

-부모의 양육포기, 가출, 학대, 방임 등 친가정 복귀가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복리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자세 아쉬워

-아동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필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8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상담소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사례를 위탁받아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후견 소송구조 사건 중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34,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16건 진행되었으며, 80건 중 6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 15건이 진행 중이다.

소송구조 대상자는 50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율이 67.3%로 높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 및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며 위탁보호를 지정받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경우 8-13세 아동(48.4%)이 가장 많았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부모가 있는 아동이 76.6%로 위탁아동 10명 중 7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22.4%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가출/연락두절이 된 경우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경우가 각 20.7%, 부모의 학대/방임에 의한 경우가 19.0%로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방임,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73.7%)을 꼽아 위탁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위탁아동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사건에서 기각하는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아직도 법원의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 아동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