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호주제폐지20주년기념심포지엄개최
- 작성일 2025-05-20
- 조회수 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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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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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배포즉시보도 |
배포 일시 |
2025. 5.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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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법률구조부 1644-7077 |
책임자 |
법률구조1부장 |
조경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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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상담위원 |
조은경 (010-8753-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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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서는 역사적인 호주제폐지 20주년을 기념하여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심포지엄을 5월 23일(금) 오후 2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연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호주제폐지 이후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된 가족과 혼인의 모습 그리고 이에 따른 과제와 미래에 대해 가족법의 대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안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정별거제도 도입을 주제로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한다. 혼인의 기능에 따른 비혼 생활공동체의 보호를 주제로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는다. 자녀의 성과 본 문제를 주제로 송효진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이 발표하고,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한다. 상담소에서는 당일 논의된 주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
심포지엄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문희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 사이의 법적인 생활공동체의 성립 및 해소와 관련하여 혼인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그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 지적하고, 비교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범위에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별거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례가 적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종교적 이유, 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일단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당사자 간 협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법정별거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안연구위원은 별거제도 도입시 필요한 친권 및 양육권, 자녀와 배우자 부양, 재산분할, 상속 등에 관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차선자교수는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과 혼인율의 하락 등으로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된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을 축소하고 상호 돌봄과 부양을 위한 협력관계는 삶의 보편적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상호 돌봄 관계로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유형의 관계에 법적 보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폭넓게 보면 입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양한 혼외 생활공동체 관계를 입법을 통하여 보장하려면 동거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법적 보호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혼외동거 당사자간에 동거 및 부양 · 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입양 등에 있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인적공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용과 임대차의 승계 등에 있어 혈연· 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효진본부장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는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여 부계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성(性) 차별적 조항이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하며,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에 대한 차별과 개인의 존엄성과 성명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기준의 원칙은 현행의 성차별적인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성평등 가치와 변화된 가족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자녀의 성 결정 기준과 시점, 방법 등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