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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미확정]

  • 작성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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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미확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088)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25. 3. 25.

[본문내용]
□ 사안의 개요
원고가, 甲이 2020. 11. 19.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甲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가 사망한 1980. 6. 8.경 있었고, 그 후 상속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2020. 11. 23. 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건.

□ 쟁점에 관한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1980. 6. 8.경이거나 적어도 甲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甲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4. 8.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같은 날 ‘202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도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원인서류로 첨부하여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망인이 사망한 지 이미 40년이 지나서야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망인의 배우자도 이미 그 전인 2017. 12. 20. 사망하였다. 위 등기시점 또는 망인의 배우자의 사망시점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37년 이상 상속인들 사이에 아무런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한다.

○ 甲은 2012. 3. 1.경 피고들에게 망인 및 망인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상속포기각서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관련 협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가 2017. 12. 20. 사망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甲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2020. 11. 19.에 한 이 사건 분할협의로서 기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갈음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이지 망인의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아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절차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