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평등원칙등 항고인용결정 2025라3155
- 작성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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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평등원칙등 항고인용결정 2025라3155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6199 )
법원명: 부산회생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5라3155 평등원칙등 항고인용결정
원심판결: 부산회생법원 2025. 2. 12. 자 2024간회단1004 결정
선고일자: 2025. 6. 30.
회생담보권자 조에 대하여 해당 회생담보권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해당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 내지 그 등가물로부터 우선 분배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은 해당 담보권자가 동의하지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전단, 제217조 제1항의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일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만 위 권리를 박탈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제2호 전단, 제218조 제1항 제1호의 평등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안(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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