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청구 했으나 기
- 작성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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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857)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가단5195924 유체동산인도
선고일자: 2024. 12. 18.
■ 사건번호
2024가단5195924
■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제1강아지 관련 반려동물판매계약서의 ‘입양자’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제2강아지의 입양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를 강아지들의 소유자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소유자로서 강아지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입양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가 제1강아지에 대한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