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허위의 증언함을 인정하고 벌금
- 작성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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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918)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고단3937 위증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454 판결
선고일자: 2024. 7. 18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사안 개요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가합11653 호 피고 김○란 외 1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무렵 김○자와 함께 현금 11억 원을 가지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며 위 11억 원이 김○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2010. 11.경 ㈜에○○ 대표이사 최○영과 ㈜에○○ 주식 매매 및 관련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2. 28.경 위 11억 원에서 인출된 2억 5,000만 원을 위 최○영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 판결 요지
-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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