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 작성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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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스크랩]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929)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합51974
선고일자: 2024. 12. 13.
■ 사안의 개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 판결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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