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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연락 두절 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5-02-10
  • 조회수 868회
법률구조 2024-1-283
담당 : 원의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08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한 후 2011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2013년경 피고는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간헐적으로 서울 집에 들렀다가 떠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원고 모르게 원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이후 피고는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의 전혼자녀의 명의로도 차량을 구매한 후 할부금을 갚지 않다가 제3자가 해당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의 주택 청약 적금 통장이 압류되었고 결국 원고는 적금을 해지하고 피고의 대출금을 상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23년 추석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 되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2.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