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조모를 아동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작성일 2025-02-10
- 조회수 892회
법률구조 2024-1-131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여, 50대)은 사건본인들(여, 남, 각 10세 미만)의 조모이고, 상대방(여, 30대)은 사건본인들의 친모이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친부와 함께 청구인의 집에서 생활하다 2019년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망하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갔다. 이후 사건본인들의 양육은 청구인 부부가 전담하였다. 상대방은 집을 나간 후 두 차례 정도 찾아왔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이후 2020년 사건본인들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인 상대방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사건본인들을 위한 사무처리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2. 9.)
1.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5. 2. 28.까지 사건본인들의 재산목록(기준일: 2024. 11. 3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5. 12. 31.을 시작으로 매년 12.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1.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여, 50대)은 사건본인들(여, 남, 각 10세 미만)의 조모이고, 상대방(여, 30대)은 사건본인들의 친모이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친부와 함께 청구인의 집에서 생활하다 2019년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망하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갔다. 이후 사건본인들의 양육은 청구인 부부가 전담하였다. 상대방은 집을 나간 후 두 차례 정도 찾아왔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이후 2020년 사건본인들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인 상대방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사건본인들을 위한 사무처리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2. 9.)
1.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5. 2. 28.까지 사건본인들의 재산목록(기준일: 2024. 11. 3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5. 12. 31.을 시작으로 매년 12.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1.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