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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 후 연락두절 된 친부에 대한 인지 판결

  • 작성일 2025-03-11
  • 조회수 668회
법률구조 2024-1-317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20대)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남, 1세)을 포태하여 2023년 출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바 없어, 사건본인은 아버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사건본인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에게 알린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가다가 2023년 6월 헤어진 직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2023년 8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출산 사실을 알렸고, 피고가 사건본인을 보면서 다시 원고와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연락마저 단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과 피고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밝히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 22.)


1.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2025. 1.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과 방법: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일정과 방법대로 면접교섭
나.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