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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 작성일 2025-04-08
  • 조회수 470회
법률구조 2024-1-35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여, 10대)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원고가 임신하였을 때에도 폭언 및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출산 후에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특히 2024년경 피고는 원고와 고향 방문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를 내며 손과 효자손을 이용하여 원고의 머리와 옆구리, 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사건본인은 비밀 전학을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ㆍ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3.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1회, 매월 둘째 토요일 11: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당일 면접)

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