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 작성일 2025-05-09
- 조회수 608회
법률구조 2024-1-422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원고와 원고의 친정 가족을 모욕하였다. 2023년경 큰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원고가 친정 가족들의 선물까지 챙긴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의 난동은 숙소에 돌아와서도 멈추지 않았고, 귀국한 이후에도 피고는 집기를 던지고, 벨트를 이용하여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급기야 원고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선산에 벌초하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졌다. 또한 친정 가족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원고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공포심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2025. 5.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의정부시 이하생략(○○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이하생략(○○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원고와 원고의 친정 가족을 모욕하였다. 2023년경 큰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원고가 친정 가족들의 선물까지 챙긴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의 난동은 숙소에 돌아와서도 멈추지 않았고, 귀국한 이후에도 피고는 집기를 던지고, 벨트를 이용하여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급기야 원고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선산에 벌초하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졌다. 또한 친정 가족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원고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원고는 공포심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2025. 5.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의정부시 이하생략(○○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이하생략(○○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