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내내 폭언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 작성일 2025-05-09
- 조회수 608회
법률구조 2024-1-318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200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일삼았다. 피고의 폭언은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을 때, 원고의 부모님 앞에서도 계속되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2011년경 피고는 첫째 자녀의 따귀를 때리는 등 학대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들 양육에 피고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전적으로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2019년부터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피고와 별거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5. 4. 21.)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5. 5.부터 2025. 10.까지 매달 말일 1,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조정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그 권리 및 변제책임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말일에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
5. 피고는 2025.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시하여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로 한다.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200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일삼았다. 피고의 폭언은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을 때, 원고의 부모님 앞에서도 계속되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2011년경 피고는 첫째 자녀의 따귀를 때리는 등 학대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들 양육에 피고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전적으로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2019년부터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피고와 별거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5. 4. 21.)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9,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5. 5.부터 2025. 10.까지 매달 말일 1,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조정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그 권리 및 변제책임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말일에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
5. 피고는 2025.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18:00부터 20: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시하여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로 한다.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