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동반자살 협박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 작성일 2025-05-09
- 조회수 619회
법률구조 2024-1-8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쥐약을 구매하여 동반자살을 하자고 협박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사건본인의 우산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집의 창문과 문을 모두 닫은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함께 죽자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5. 3.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3. 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쥐약을 구매하여 동반자살을 하자고 협박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사건본인의 우산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집의 창문과 문을 모두 닫은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함께 죽자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5. 3.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3. 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