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조회 : 5261 등록일 : 2010-01-12
본소는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아 곽배희 소장이 지난 2009년 12월 28일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 받았다.
법문화진흥센터는 지역 법 교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고자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것으로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상담소가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