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디딤돌일자리안내문
  • 조회 : 5686    등록일 : 2010-04-09
  • 첨부파일 : 남부종합디돌일자리안내문.hwp
  • 본 상담소에서는 '디딤돌일자리'사업에 신청하여 구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남부고용지원센터(* 디딤돌일자리담당자 박향순 / 전화번호: 2639-2377 / 팩스 6915-4073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디딤돌일자리의 개념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2. 참여자
    ○ 자격요건
    -구직등록 후 2주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이 어려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노숙자, 출소자, 여성가장, 새터민, 경력단절이 1년 이상인 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일 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실업자 등
    -단, '09년도와 '10년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정부재정 일자리에 참여했던 자는 제외
    ○ 임무
    -참여단체가 부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참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초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조기에 시장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고용지원센터에서 월 1회, 참여단체에서 월 8시간 이상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에 반드시 참여
    ※고용지원센터 또는 참여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시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

    3.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시간 : 3~5개월(주5일 근무), 주 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업무내용 : 참여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에 참여 가능하나, 일경험 제공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결합된 내용으로 업무범위를 적절히 설계
    ※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수행주체로는 근무할 수 없고 견학, 실습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4. 지원내용
    -참여자: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750천원)을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참여단체: 참여수당과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 6만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지급

    5. 사업기간 : 2010.2.8.~ 12.31
    ※2010.12.31.이전에 참여자는 12.31이 도과되더라도 참여기관과의 근로계약기간(지원기간)까지 지원

    6.참여절차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된 구직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선

    7.참여신청 방법

    -참여단체 :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와 󰡔구인표󰡕 등 제출

    -참여자 : 고용지원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상담

    * 디딤돌일자리담당자 박향순
    전화번호: 2639-2377
    팩스 6915-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