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담당 : 조계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60대)은 법률혼 부부였던 사이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20대)을 두었으나, 2001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청구인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사건본인이 6세 되었을 무렵부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청구인이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해 사건본인을 위한 교복비 및 학원비를 상대방에게 부탁하였으나 상대방은 매정하게 거절하였다. 몇 년 전 사건본인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여 상대방의 입원 동의가 필요했을 때, 상대방은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었을 뿐, 사건본인의 상태를 묻지도 않는 등 사건본인을 걱정하지도 않았고, 병원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본인은 퇴원한 상태지만 상세불명의 여러 정신과 질환으로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이고 언제 다시 상태가 악화될지 몰라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느라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를 받으며 고시원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에 반해 상대방은 공무원으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노후를 대비하여 토지를 사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2023. 9. 1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3. 11. 30.까지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