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구조사례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2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여, 1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결혼 초반부터 수시로 외박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 결혼 초반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무단외박을 하더니 1년 전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피고는 가출할 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순금 30돈을 원고 모르게 가지고 나가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2025. 1.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1. 2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의 가항, 제4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