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법률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2010971
공포번호 :
15355
공포일 :
2018-01-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에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함(안 제5조의4 신설).
마.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에게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B7G1T1S2Q9G1C9W2E1V4K4B3C5P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