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법률명: 형법
의안번호 : 2024882
공포번호 : 17265
공포일 :2020-05-19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안 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305조의3 신설).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P0E0N4N2C9J1D8L1Y0B3D7C3I0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