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개정 이유]
ㆍ구법에 따른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를 통하여 신상정보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내용]
ㆍ구법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ㆍ(구)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법원의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공개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H0H0M3M2X4P1J0Y5N5V0D2J2W0S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