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법률명: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24150
공포번호 : 17359
공포일 : 2020-06-09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허가ㆍ면허나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허가ㆍ면허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Z1Y9D1Q2L0K2F1J6X5D5M2I3O3U2Q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