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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1132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조회 : 264    등록일 : 2022-01-06
  • ▶기본정보

    법률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의안번호 : 2113220
    공포번호 : 18533
    공포일 : 2021-11-30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동법의 목표, 책무, 기본계획 등에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나.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함(안 제7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농작업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O1B0I9Q3B0G1X5D2P9X1S7H3H5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