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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12299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조회 : 150    등록일 : 2023-07-06
  • ▶기본정보

    법률명: [212299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 2122990
    제안일 : 2022-12-09
    공포일: 2023-07-1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며,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993년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
    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등 그간 「민법」의 적용을 받던 입양 중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의 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게 하는 등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함(안 제5조).
    마. 이 법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친생자임(안 제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안 제10조).
    사.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21조).
    아.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6조).
    카. 국가는 필요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31조).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H2M1R2L0T8U1U0W1J2T2Y5L1V6L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