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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126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 조회 : 103    등록일 : 2024-02-01
  • 의안번호 : 2126210
    법안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3-11-23
    공포일: 2024-02-06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되,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다.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되,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
    라.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하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V3U1A1Y2J3E1F4P3K2P2V9K9I0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