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법안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3-11-23
공포일: 2024-01-30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1조의2 및 안 제21조의3 각각 신설 등).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I3H1Y1R2E2Q2T1E4L8P1E4A5I8V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