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법률명: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33인)
의안번호 : 2200147
제안일 : 2024-06-05
제안자 :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현(더불어민주당/金玄)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모경종(더불어민주당/牟炅鍾)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오기형(더불어민주당/吳奇炯)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W4T0N6F0M5T1G4U3I6Q3J8A0A7I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