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법률명: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691호)
의안번호 : 163094
공포번호 : 7153
공포일 : 2004-01-2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는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정책적 연계가 미비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영 제2조 내지 제5조),·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영 제14조 및 제15조).
또한 보육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 없이 정책을 추진해 왔던 데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19조),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대상을 종전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 (영 제20조)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영 제21조 및 별표1)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7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