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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22019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 조회 : 27    등록일 : 2024-07-24
  • [22019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기본정보

    법률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919]
    제안일 : 2024-07-18
    제안자 :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Y4W0X7V1W2U1Q3R5P9P5N5O0N4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