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발의] [2203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기본정보
법률명: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312
제안일 :2024-08-28
제안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