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기본정보
법률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856
제안일 : 2024-09-10
제안자 :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A4Y0Y8X0X2F1G6E5F3D4D4C8K2K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