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81434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조회 : 356    등록일 : 2017-07-06

  • ▶기본정보



    의안번호 :1814342

    공포번호 : 11291

    공포일 : 2012-0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며, 공무원 등이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나.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공무원 등이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Q1O1F1K2A1P0N9H2A3O4N1E8X2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