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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22040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 조회 : 22    등록일 : 2024-11-18
  • [발의] [22040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기본정보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060
    제안일 : 2024-09-19    
    제안자 :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I4H0H9P0M2U1T4T4R9S4Q0R7Z6Z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