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기본정보
법률명: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4
제안일 :2024-10-28
제안자 :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백승아(더불어민주당/白承아)
부승찬(더불어민주당/夫勝粲) 안도걸(더불어민주당/安道杰)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임광현(더불어민주당/林光鉉)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S4R1Q0R2Z8Y1X2V1E7C0B7Z0W9U8
